1140억 잭팟 터졌는데, 돈 못 준다는 복권위원회… 결국 소송 간다

1100억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4개월째 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여성이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그는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복권을 구매했는데, 이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27일 N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최근 텍사스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7일 복권 택배 서비스 앱인 ‘잭포켓’을 통해 지역 복권을 구매해 8350만 달러(약 1140억원)라는 거액 당첨의 기쁨을 누렸지만, 아직 당첨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사용한 앱은 고객을 대신해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 주는 대행 서비스다. 고객이 앱에서 복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회사 직원이 직접 가게에 가서 복권을 산 뒤 그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송한다.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실제 복권은 추첨 때까지 회사가 보관한다.
A씨가 복권을 살 때만 해도 텍사스주에는 이런 복권 대행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텍사스 상원이 돌연 대행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복권위원회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 방침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언 민델 당시 복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행 서비스 확산으로 복권의 진실성, 보안, 정직성,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이 앱으로 복권을 산 적 있고 당첨됐을 때 문제없이 상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장을 통해 “복권위원회는 추첨 후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소급 적용되는 금지 조치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8일 복권위원회에 당첨된 복권을 제시했고 위원회 측으로부터 무효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 대변인은 “이 사례는 위원회의 당첨 확인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고 외부 조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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