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2배 이상 증가”

문예슬 2025. 5.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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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정보를 담은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도 지난 선거 대비 벌써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 처벌도 엄중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낮 길거리를 걷던 남성이 선거 벽보 앞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후보 현수막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강연/서울시 양천구 : "눈 있는 데인가 그런 데가 찢겨져 있었고요 날카로운 걸로 판 것 같더라고요."]

전국 8만 2천여 곳에 이렇게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 기호, 이름, 경력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들어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690명에 달하는데,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갈등도 그만큼 더 격해지니까 작은 어떤 계기만 있어도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 됐고요."]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 찢는 것뿐 아니라 볼펜으로 긁거나 낙서하는 경우도 해당하고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소유 건물에 붙은 현수막이라도,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떼어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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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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