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기로
신현욱 2025. 5. 27. 10:28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는데,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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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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