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 범죄인가요"…연봉 3000만원 '싱글 직장인' 분통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독신자 세율 24.7%…4인가구 대비 11.2%P 높아
자녀장려금 혜택 늘어…출산장려 위한 세제정책 효과

"미혼이 범죄인가요. 싱글세(독신세)는 뭔가요."
2013년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 토론회에서 싱글세를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2013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결국 싱글세 반대쪽이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알게 모르게 싱글세가 도입됐다는 평가도 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감세 혜택과 아동수당 등을 제공한 결과다.
지난해 두 명의 자녀를 둔 한국 4인 가구의 세금부담(Tax wedge·조세격차)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가 없는 독신 근로자와 비교해 실질 세 부담률이 연간 1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으로 100만원을 버는 4인 가구 가장은 같은 월급을 받는 독신 근로자보다 월 세 부담이 11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조세부담(Taxing Wages 2025)' 보고서를 보면 4인 가구(평균소득 100%·외벌이 기준)의 실질 세부담은 지난해 13.5%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다.
실질 세 부담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값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실질 세 부담이 13.5%라는 것은 총임금 100만원이지만 세금·연금·보험료를 떼고 근로자 손에 쥐는 돈은 86만5000원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4인 가구 세 부담은 독신가구와 비교해도 유독 낮다. 독신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의 세 부담은 지난해 24.7%로 집계됐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외벌이 4인 가구의 세 부담률(13.5%) 독신가구에 비해 11.2%포인트 낮다는 의미다. 가령 4인 가구가 월 100만원을 벌어들일 경우 연금과 세금을 떼고 받는 돈은 86만5000원인 반면 독신가구는 75만3000원에 불과하다. 11만2000원가량이 차이 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독신가구는 336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한국의 4인 가구와 독신가구의 세율 차이(11.2%포인트)는 OECD 평균(9.19%포인트)을 웃돈다. 두 가구의 세율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4인 가구에 대해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4인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자녀장려금 대상자를 지난해 큰 폭으로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부양자녀수에 따라 세금 환급을 늘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녀장려금 대상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여기에 자녀 장려금 규모도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한 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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