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평가 제한"…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실제 서비스 경험자만 이용후기 게재·별점 등 정량평가 제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산업의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변호사검색서비스 업체 로톡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 관련 산업의 적절한 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기준 정립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조계,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업계와 스타트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과 이에 입각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운영자는 △변호사 등과의 제휴·이해관계 관련 오해 초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법률사무 관여 등으로 변호사 등의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횟수, 기수와 같이 정형화된 정보로 변호사 등을 검색할 수 있지만 공직자 등과의 연고 관계와 같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서비스에 탑재하면 안 된다.
서비스 운영자는 개별·구체적 사건 내용 등 비정형적인 정보를 가공·분석해 '법조브로커를 통한 알선' 행위와 같은 검색 조건을 탑재해서도 안 된다.
검색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를 상대적으로 선순위 또는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거나, 글꼴·글씨 크기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유료 회원의 광고비 지급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둬 광고비 지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사건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가능하지만 수임 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는 가능하지만, 그 광고의 개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광고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 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후기는 실제로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것이 검증된 이용자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점 등 정량평가 또는 종합평가는 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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