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제주·대한항공에 ‘과징금 폭탄’… 법 위반으로 35억3800만 원 내야

염창현 기자 2025. 5.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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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후 기체 상태 점검 소홀·정비 지침 미준수 등 드러나
티웨이항공 26억500만 원… 3개 사 정비사 8명 자격정지돼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비행 전과 후에 기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정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티웨이항공 여객기.

27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대해 35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티웨이항공 26억500만 원(위반 행위 3건), 제주항공 8억 원(2건), 대한항공 1억3300만 원(1건) 등이다. 국토부는 또 관련 항공정비사 8명(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각 3명·대한항공 1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했으며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때에도 제작사의 정비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했으며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도 어겼다. 이밖에 항공기 안전 적합성(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다시 발견됐는데도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련 정비사 3명에게 각각 45일, 30일, 15일 동안 자격을 정지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항공기 엔진 결함 발생 때 지침에 규정된 적절한 고장 탐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되풀이되게 했다. 정비사 1명은 30일, 2명은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종 계통 부품(플랩) 정비를 하면서 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아울러 임시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도 확인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관련 업무를 한 정비사 2명의 자격정지 기간은 각각 15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더불어 안전성 제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정비와 운항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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