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가 칼 들었다" 신고…수원 아파트 단지 배회한 50대

김기현 기자 2025. 5.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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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줌마가 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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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줌마가 칼을 들고 있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다만 A 씨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임을 고려해 일단 석방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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