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2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상현 2025. 5.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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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지급한다.

연안 화물 운송업계 유류세 보조금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경유 유류세 인하율(23%→15%)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266.58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1분기 모두 27개 사 101척의 선박에 보조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늘어난 규모이다.

유류세 보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양수산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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