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람 피워서’…아내 차량에 감금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김은진 기자 2025. 5.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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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며 차량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차량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를 감금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값을 토대로 근처를 수색했다.

그러던 중 이들의 주거지에서 600여m 떨어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워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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