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 이송신청서 제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3 대선 이후인 내달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선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이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 5632밧(2억 1700여 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2억1700여 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전 사위인 서 모 씨는 기소유예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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