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박병국 2025. 5.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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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가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올해 용산구 내 지정 갱신제 심사 대상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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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가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고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 용산구 내 지정 갱신제 심사 대상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구는 5월 중에 대상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하고 갱신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다.

신청은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력, 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내 수급자와 보호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기관이 적절한지 꼼꼼히 심사하여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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