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춘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안건, 사법개혁 저항 뉘앙스”
-사법부 독립? 이런 말 없어. 원래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위한 수단
-법관 탄핵이 사법부 공격?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대법관 수 14명 부족은 다 인정, 재판연구관 초고 작성은 공공연한 비밀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가 안건, 재판 독립에 방점 찍혀
-대법관 증원, 대법원 위상과 관련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판사들 반응 ‘재판과 무슨 상관?’
-법관대표회의 길어져도 지귀연 언급 없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대선 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비롯한 사법 현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오랜 기간 법조기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춘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전국법관대표회의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왜 소집했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들 하십니까?
◎ 한동수 > 당장 어제 법관대표회의 당일을 미시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5월 1일 날 대선 개입 시도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는 대법원 환송판결로 촉발된 사건인데 결국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선 법관들의 요구로 소집된 것이긴 한데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한 형태로 돼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결론이긴 하죠.
◎ 진행자 > 선거를 의식했다면 굳이 이날 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이춘재 > 그렇죠. 아마도 어제 아침인가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회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법관들 사이에서 약간 누그러진 게 아닌가 반발하는 그런 게,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근데 아마도 법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재판의 독립 또는 재판의 공정성 두 가지 안건 중에 어느 한쪽의 안건이 만약에 의결된다 그러면 어떤 게 되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대선 이후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2주 전에 두 분과 전망을 했을 때 이 회의가 조직 보호 논리가 오히려 더 크게 고개를 드는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내지 사법부 보수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안 나왔기 때문에 완결된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류는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설위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 이춘재 > 어제 5개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안건을 보면 방점이 약간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루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자고 해서 시작된 회의인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 개혁 요구라든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도 보수적으로 상당히 판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다가 그런 기류가 강했죠. 근데 어제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추가된 안건을 보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데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재판의 독립은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춘재 > 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 한동수 > 여기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사건 자체는 개개 법관 본인이 담당하는 재판의 중요성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재판의 공정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가는 포괄적인 국민 전체의 인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절차에 의한 판결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되고 또 서울고법도 우편송달을 생략하고 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해서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나의 재판이 침해된다, 달리 말하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된다,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그걸 일반화시켰어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으로. 그것들은 결국 사법 조직, 사법부의 독립은 그 말은 원래 헌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들이 표현되는 것인데요.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서 사법부라는 조직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라고 안건에 있던데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내지 수단적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관들이 헌법책을 평소에 잘 읽지 않아서요. 헌법에 대한 이런 것들 또 책임 추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책임 추궁은 탄핵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책임 추궁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는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법관 탄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 추궁이나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상적인 작동들을 조금 더 간과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개념은 없다, 사법권 독립은 있어도.
◎ 한동수 > 사법권의 독립, 사법의 독립, 법관의 독립. 헌법에는 쓰여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 이춘재 > 추가된 안건 중에 마지막 안건이 되게 주목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개별재판을 이유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법개혁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껄끄러워하는 심지어 저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법관 충원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 진행자 > 일단 여기서 가르면 어제 철회한 건 두 가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건 철회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대법관 증원도 안이 2개잖아요, 30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100명으로 증원하는 안, 이 가운데 어제 철회된 건 10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철회가 된 거지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철회가 된 건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면 대법관 30명 증원이나 재판소원제도 도입한다는 건 아직 살아 있는 건데 만약에 대선 이후에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일찍이 대법원도 2022년도에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 기록 전체를 읽어보지 못합니다.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재판연구관이 기록을 검토보고서라는 형태로 요약하고 판결 초고도 작성하는 형태로 돌아가서 결국 충실한 재판,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대법관 14명으로는 부족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고 현재 법원 내에서도 대다수의 법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증원 자체에 반대할 수는 없고요. 다만 비법조인, 변호사 자격 없는 대법관이 보호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일본은 헌법재판도 있기 때문에 외교관 출신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대법원은 기술적인 민법이나 사법의 영역도 꽤 있어서 변호사로서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죠.
◎ 이춘재 >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을 우리 사법체계에서 어떤 위상으로 놓을 거냐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최고재판소를 대법원으로 상정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또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심판을 하는. 만약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상고심만 전담하는 법원이라면 굳이 지금 말하는 이른바 원 벤치 룰이라고 하죠.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만으로 구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최고재판소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사실상 이번에 탄핵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강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재판소가 되고 대법원은 상고심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법원이 된다면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렇게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 한동수 > 거기서 약간 생각해야 될 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수, 대법관의 수 자체는 14명으로 한다는 것은 법원조직법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사항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런 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관계, 또 위치 관계도 고민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헌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런 재판 현실에 대해서 잘 아는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수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두 가지 안을 철회를 했잖아요. 혹시 이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회했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그렇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법원개혁 사법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법원장의 제청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 수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법원 사건을 4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적 이슈가 있는 헌법 문제가 있는 사건들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이든 이런 형태로 하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선거 앞두고서 코트패킹, 사법장악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 속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추가 안건이 7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법관의 윤리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귀연 부장판사 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법관회의에서
◎ 이춘재 > 지귀연 부장 건의 이른바 향응 의혹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판사들 대체적인 반응은 이게 재판 진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 진행자 > 개인 문제다?
◎ 이춘재 > 네, 일종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재판 진행과는 무관한 문제로 판사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강했대요. 판사들의 대체적인 문제의식은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 진행자 > 좌표 찍기로 해석을 했대요?
◎ 이춘재 > 예.
◎ 진행자 > 그러면 독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춘재 > 만약에 지귀연 부장이 윤석열 내란 사건 거기서 구속 취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문제제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 사이에서. 어제 법관대표회의에서 만약에 장기간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아마
◎ 진행자 > 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 이춘재 > 네,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판사들 입장에서는 저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또 하나의 논란이 법정에서 특정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발언한 것도 사실은 논란이었잖아요?
◎ 이춘재 > 네, 극히 이례적이죠. 재판 절차 진행 모두에 그렇게 개인의 신상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판사들은?
◎ 이춘재 >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아마 정리,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 한동수 > 그런데 판사들의 문화라는 것이 내심의 속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표현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귀연 재판장은 사실 처음부터 회피 내지 재배당을 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가 결국 내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민 전체에 대한 위기 국면 속에서 그걸 비공개 재판으로 하는 사실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어떤 거 위반된다는 것인지 필요한 부분만 제한해도 될 것인데 전체적으로 제한한다든가 또 구속 취소 결정, 이런 결정들 속에서 이미 재판의 공정성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본인이 법대 앞에서 서 있을 자신이 없으면 적극적인 생각들을 해봐야죠.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