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사 3곳에 과징금 35억여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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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3,800만 원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과징금 26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제주항공이 8억 원, 대한항공은 1억 3,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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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 3,800만 원을 부과하고 항공정비사 8명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과징금 26억 5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제주항공이 8억 원, 대한항공은 1억 3,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운항하는 등 여러 정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또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항공기의 엔진 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매뉴얼 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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