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울·경기권 체납자 가택수색 '2700만원 징수'

우장호 기자 2025. 5.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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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귀금속 등 공매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시 체납관리단이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벌여 제출받은 압류품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최근 타 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27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벌였다.

이번 수색에서 시 체납관리단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압류했다.

또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도 고급 양주 2병, 명품가방 4개 등을 압류했다.

김포시의 체납자 C씨의 경우는 가택 수색 사실을 고지 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번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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