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쏜다”···8살 아들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한 30대 결국
김수호 기자 2025. 5. 27. 09:09

[서울경제]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이용해 강도 짓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26일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공룡 물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시도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5만원권을 담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용감한 시민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됐다.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전처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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