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소유자, 올해 말부터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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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소유자는 올해 말부터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넣을 때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제도'도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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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보험제 시행…"신속 보상"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소유자는 올해 말부터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넣을 때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보험제도’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우선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에 대한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충전 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LPG 차량 소유자는 안전 설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신고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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