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사이인데 강간?"… '초6 여친' 사귄 군인, 경찰 조사에 분노
강지원 기자 2025. 5. 27. 09:02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 중인 사실을 들킨 군인이 자신의 진급 누락을 걱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메시지 받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부대 주임원사는 공군 군사 경찰단에게 받은 메일을 공유했는데 메일에는 '귀 부대의 ○○○ 일병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혔다.
이에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되냐?"고 토로했다. 이어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휴대전화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 거냐"라며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여친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나 어떡하냐. 경험자 있으면 답변 좀 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댓글에는 "미국이면 무기징역이다" "제정신인가" "그걸 문제인지 모르는 게 더 문제다" "진짜면 찾아서 제대로 처벌해라" "이건 범죄다" "진급 누락을 걱정하네" 등의 반응이 달렸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 행위 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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