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영리 목적 조직적 범죄”
이연경 2025. 5. 27. 09:0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해외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신작 콘텐츠를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등 영상물과 웹툰 수십만 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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