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쉬인에 경고…"소비자 보호 위반 사항 단속해라"

김민아 기자 2025. 5. 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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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소비자 보호 위반 사항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소비자 보호 기관은 성명을 통해 쉬인의 소비자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쉬인이 집행위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EU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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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해결 못할 시 연매출 4% 벌금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소비자 보호 위반 사항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소비자 보호 기관은 성명을 통해 쉬인의 소비자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쉬인의 소비자법 위반 사례는 ▲허위 할인 광고 ▲사용자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디지털 요소 사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제품 정보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의 은폐 등이다.

쉬인 '스타일 인 쉬인' 팝업스토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쉬인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규제 당국과 협력해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월에 발표된 쉬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쉬인이 집행위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EU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쉬인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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