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남편 육아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yonhap/20250527090023248wqkr.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 | 연합뉴스
- 중학생 아들 훈육하다 흉기로 찌른 어머니 입건 | 연합뉴스
- 트럼프 "마크롱, 아내에게 학대당해"…마크롱 "품위없어"(종합) | 연합뉴스
- '창원 흉기살해' 피해 여성, 스토킹 정황으로 경찰 상담 전력 | 연합뉴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잔인한 계획범행"(종합) | 연합뉴스
- 파주 임진강서 남성 추정 시신 1구 발견…북한 주민 여부 조사 | 연합뉴스
- 韓 헤비메탈 전성기 이끈 백두산 원년 드러머 한춘근 별세(종합) | 연합뉴스
- 몸 떨며 횡설수설 체크인…숙박업소 업주 기지로 지킨 노후 자금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살인미수범 징역 5년 | 연합뉴스
- 경찰, '사적보복 대행' 전국서 53건 접수…40명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