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4~6개월차 月200만원…'아빠 보너스제' 인상

권신혁 기자 2025. 5.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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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로자 육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앞으로 4~6개월 차엔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는 육아휴직 1~3개월의 경우 월 250만원(기존과 동일, 통상임금의 100%), 4~6개월 월 200만원(인상,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엔 월 160만원(인상,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022년 1월 1일~2022년 3월 31일)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2025년 1월 1일~2026년 3월 31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총 180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엔 총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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