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분리를 추진하자 서울시는 20억원 현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머니투데이의 지난 2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시는 심의에서 해당 단지의 별도 추첨을 조건부 수용하는 대신 조합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의 벌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감정평가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이 1㎡당 3880만원인 걸 감안하면 52.41㎡ 부지 규모 기부채납이 이뤄진 셈이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용적률 249.95% 이하, 최고 16층 총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가 건립된다. 앞서도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 분양을 분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0월 서울 시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을 의무화했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소셜믹스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 기부채납으로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을 서울시는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