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 40만원 지원

박대성 2025. 5. 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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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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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최초 시행 전액 시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광양시 모 아파트. [카카오 로드뷰]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광양시 소재의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약 3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전세 사기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데다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화 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낮춰 조속히 자립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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