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조업’ 잇단 사고…인명 피해 막을 예방법은?

김보람 2025. 5.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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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최근 강원 동해상에서 1인 조업 중 어민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혼자 조업할 경우 사고가 나도 즉시 신고하기 어려워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무엇보다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양양 기사문 앞바다.

해양경찰이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헤엄칩니다.

홀로 조업하다 물에 빠진 50대 선장을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나흘 뒤 고성 저도어장에서도 1인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인 조업 어선은 실족 등 사건·사고에 대비가 어렵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구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자칫 생명을 잃기 쉽습니다.

[최항국/사고 경험 어민 : "(지난해 사고를 당했는데) 옆에 배가 있으니까 소리소리 질러서, 그때는 무전기를 틀어놓고 있어도 통신을 못 하니까 물에 떨어졌는데 통신을 어떻게 해요. 전화기도 없잖아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지만, 조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 착용 관련법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업 중에 항해 중에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해경은 입고 벗기 간편한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료로 배포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만/강릉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장 : "저희가 브이패스 (V-PASS·어선 위치 발신 장치) 모니터링을 하면서 1인 조업선이 잘 조업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구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선의 55%는 1인 조업 어선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항 시간을 지인에게 미리 알리는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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