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선 후보들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is/20250527082100145ndye.jpg)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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