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기한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 가능”

박웅 2025. 5. 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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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가 환매권 행사 기한이 지난 땅도 소송 없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 과정에서 제외된 땅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는 땅 소유주가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환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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