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내년 말까지 한시 연장
김진호 기자 2025. 5. 27. 08:00
2019~2021년 발생 상품권
[안동=뉴시스]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사진=안동시 제공)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사진=안동시 제공)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is/20250527080015561ujim.jpg)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2019~2021년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이다.
상품권 발행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돼 사용 가능하다.
특히 2021년 발행분은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번 조치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권 중 현재까지 환전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규모는 약 77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약 5억 2000만원이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 재산 보호와 상품권 회수를 통한 소비 활성화의 취지로 시행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된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연장이 마지막 유효기간 조치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중인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하거나 환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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