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내항 화물 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박중관 2025. 5. 27. 07:59
[KBS 울산]울산해양수산청이 울산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2개 업체로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항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유에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 단가는 3~4월분의 경우 리터당 224.28원, 5월분은 266.58원입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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