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폭 신고 줄어드는데 처벌 위주 학폭위 심의는 증가

황정환 2025. 5. 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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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로…변호사까지 선임
교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폭 사건까지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분석이다.

27일 국민의힘 이용창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의 학폭 신고 접수 건수는 3천5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천725건, 2023년 4천293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 1천67건, 언어 폭력 1천42건, 사이버 폭력 354건, 강요 193건, 따돌림 174건, 금품 갈취 154건, 기타(성 관련 포함) 598건이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천844건, 2023년 3천8건, 2024년 3천552건으로 매년 늘었다.

시교육청은 예전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등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 대응하면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통해 피해 정도(2주 이상 진단서), 가해 지속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학폭위를 개최할지, 자체 종결할지 심의한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폭위가 열리며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한 경우에는 요건과 무관하게 학폭위가 개최된다.

모 초등학교 학폭 담당 교사는 "경미한 학폭도 학부모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전보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민감한 사건도 많아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피한다"고 말했다.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학폭위 처분 유형을 보면 2호 접촉금지가 914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 교내봉사 883건, 1호 서면사과 738건, 5호 특별교육 476건, 4호 사회봉사 317건 등 순이었다.

졸업 후 학교 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남는 6호 출석정지 167건, 7호 학급 교체 29건, 8호 전학 28건이었고,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재되는 9호 퇴학 처분은 없었다.

특히 학폭위 조치 사항이 2026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학폭위 개최 요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폭 예방을 위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에 필요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마음봄'을 운영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 과정도 추진 중이다.

또 역할극과 웹드라마를 활용하고 학부모 동아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학폭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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