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쇼족’ 잡는다…SRT 승차권 위약금 2배 인상

김동용 기자 2025. 5.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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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수서고속철도)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2배 오른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SRT의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명절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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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명절 수준으로 위약금 강화
SRT(수서고속철도). 게티이미지뱅크

SRT(수서고속철도)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2배 오른다.

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SRT의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명절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말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발 하루 전까지, 또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모두 4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하루 전 취소는 운임의 5%를, 출발 당일 3시간 전 취소는 운임의 10%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2시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SRT 열차의 승차권(일반성인 5만1900원)을 예매했다가 하루 전 취소하면 기존보다 2195원 오른 2595원을, 출발 당일 3시간 전에 취소하면 4790원 오른 519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에스알 관계자는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부도를 줄이고 더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스알은 10월부터는 부정 승차 시 부과하는 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면 기존에는 운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내야 한다. 예매한 표보다 더 많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00%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열차의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에스알(SR) 여객운송약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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