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안지율 기자 2025. 5. 27. 06:45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newsis/20250527064558070wkle.jpg)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6월1일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및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 승인 및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인상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이 신설·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자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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