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기소

유경민 2025. 5.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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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개 만들어 국내에 판매 혐의
불법수익 235억… 70억은 北 상납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든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약 70억원이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조직의 총책 김모(5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둥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오류 점검 등을 위해 북한 해커들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1181차례 직접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조직이 대포 통장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약 3년 5개월 간 사이트 분양?관리비, 게임머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235억원522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30% 상당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소 12억8335억원이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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