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출범
조부모·4촌 친인척·이웃도 수당
1명 30만원·2명 45만원 등 지급
6월 2일 ‘경기민원24’에서 접수
성남·하남·동두천 등 14곳 참여
“취지 맞게 다양한 정책 추진할 것”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년생’ 두 아이의 육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정치 않은 수입 탓에 아이들을 맡긴 친정 어머니에게조차 제대로 용돈을 드리지 못했고, 미안한 마음만 앞섰다. A씨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매달 45만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다”며 “수당을 다시 손주들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가게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족(이웃)은 1년 이상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모가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에 사는 30대 ‘워킹맘’ B씨는 “친정이 멀어 평소 육아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다 간혹 도우미의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다”며 “사례비를 거절하던 이웃에게 공적 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정식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14곳이다.
지급 대상자가 급속하게 늘면 초과 예산의 일부는 시·군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조력자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확인하고 허위 조력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게 단점으로 지적받는다. 도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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