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퇴출" 故오요안나 가해자, 10개월만에 법정에 선다

MBC가 자사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도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퇴출한 가운데, A씨가 앞서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오는 7월 법정에 선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3월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씨가 세상을 떠난 뒤 올해 초 고인의 휴대폰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 등이 발견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서에는 고인이 동료들에게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4명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은 이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연루된 기상캐스터들의 방송을 강행해 비난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MBC는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으나 나머지 3인과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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