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통영 척포해안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단속

신정철 기자 2025. 5. 2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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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유상형)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척포해안도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단속 예정 도로구간.(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유상형)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척포해안도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통영시 산앙읍 달아항~척포해안도로 일원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불법 주정차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립공원 지역인 척포해안도로 일원에서는 낚시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공원구역 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공원 내 불법주차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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