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청년 임금 떼먹고 '나 몰라라' 카페 사장 체포

유영규 기자 2025. 5. 2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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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근로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도 책임을 회피한 커피전문점 업주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임금 약 230만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50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체불청산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강원노동청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사업장에서 체포되고 나서야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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