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호소"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유영규 기자 2025. 5. 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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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어제(26일) 선고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8세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공룡 물총을 비닐에 감싸 쥐고 마치 진짜 권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 직원에게 오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잠시 한눈을 팔자 한 고객이 그의 물총을 붙잡고 몸싸움 끝에 제압했습니다.

A 씨는 생활고 탓에 은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 씨는 5년 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실패하고 이후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직원이나 은행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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