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수 1000원어치 훔쳤을 뿐인데···'징역 1년 6개월' 받은 50대, 왜?
강신우 기자 2025. 5. 27. 05:00

[서울경제]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친 50대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이어왔던 데다, 출소 20여 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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