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극단으로 내몰려…'가세연 방지법' 청원 등장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가세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청원은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접수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청원 내용은 피해의 구제 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심의 대상이 된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폭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공개됐으며 오는 21일까지 국민 동의를 받는다. 지난 26일까지 1만5800명이 동의했다.
이씨는 "(가세연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청원 내용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씨는 "가족까지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며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누리꾼은 이 청원에 '가세연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특정 유튜버 실명을 언급한 게시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 방송을 일삼는 사회악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5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국민 청원이 제기됐었다.
이 청원은 '악의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란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의 마감일은 6월 14일이며, 26일 기준 14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일명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이 검증되지 않은 비난성 영상으로 연예인과 정치인을 공격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연예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을 반복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액을 가해자의 수익의 2~3배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글에서 배우 김수현과 가수 김건모, 방송인 박수홍, 배우 한예슬, 유튜버 쯔양, 고(故) 이선균 씨 등 실명이 언급됐다.
한편 가세연은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김수현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됐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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