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매장 300곳 폐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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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최근 홈플러스가 건물주에게 임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건물주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해당 점포에 입점해 있는 매장 점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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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매장들 임대차보호 못받아
점주들 “폐점 걱정에 불안-답답”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건물주와 임차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17개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해당 점포에 입점해 있는 매장 점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개 점포의 입점 매장 수는 약 200∼300개다.
현재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조치와 임차료 협상 등 자구 노력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7월 1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기한 내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폐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건물주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입점 매장 점주들은 홈플러스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점주는 “홈플러스 측이 입점 점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며 “계속 협상 중이라고만 해서 답답하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들을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대책을 밝혔지만 점포 입점 매장 점주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 진행 중인 임차 점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아직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은 없지만 협상이 실패하면 폐점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최대 10년간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리금 회수도 어렵다. 폐점이 확정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아직 폐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약이 해지된 나머지 17곳도 현재 임차료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6일 오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MBK가 약속한 투자금과 김병주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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