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결하기 전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
황규락 기자 2025. 5. 27. 00:31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의사 없는 일명 ‘찔러보기’ 등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조회 후에는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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