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어도...'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 전세 사기 예방 기대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앵커]
오늘(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체결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이른바 '찔러보기' 식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박지원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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