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공약 대동소이…지역 맞춤형 로드맵 보여줘야”

심예섭 2025. 5.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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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대선자문단 '지방자치·분권'·'첨단산업' 분석
▲ 투표도장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본지 21대 대선 자문단은 강원 등 비수도권 민심 공략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을 꼽았다. 또, 강원 IT·첨단산업 관련 공약들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참신함과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진단했다.

“강원 IT·첨단산업 공약 고민 부족 타시도 대비 비교우위 전략 필요”

정진근 (사진) 강원대 기획처장은 6·3 대선 후보의 강원도 IT·첨단산업 공약은 “강원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기존 메뉴를 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위원인 정 처장은 과학기술 분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전문가다.

그는 26일 “양 당 대선 후보들의 강원 IT·첨단산업 관련 공약들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여진다”며 “강원도의 산업전략은 다른 시도에서 추진되지 않는 것이거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양 당 대선 후보도 이를 기반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양 당의 공약은 대동소이하지만 추구하는 가치관과 전략방향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대체에너지 공약에 수소에너지를 함께 기술했다”며 “각 산업의 대체재·경쟁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소부장 산업 육성’에 대해선 “강원도가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소부장 산업분야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강원도에서 소부장 산업 육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강원형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공약에 대해선 “강원도가 갖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방위라는 키워드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은 진주,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업벨트가 형성돼 있고, 드론이나 AI 등은 수도권에 핵심적인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의 수요는 강원도에 있는 것이 있지만, 첨단 기술의 공급에 있어서 강원도가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 수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국가 원칙 헌법 명시 약속 비수도권 대선 판세 크게 흔들릴 것”

박기관(사진) 상지대 대외협력 부총장은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비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 등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온 전문가다.

그는 26일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지방자치·분권 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는 비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방에서는 각종 규제나 권한이 없어 스스로 발전해나갈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제시되면 큰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대선 후보들의 지방자치·분권 공약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나 대광역권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지방정부 재정 확충 등 양 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다.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자치·분권 이양 수준이 미미한 것을 꼬집으며 “차별성을 두기 위해선 권한과 함께 재정 이양의 방안, 우선순위를 비롯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공약의 구체성이 비수도권 민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개헌 공약에 대해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조문을 넣는다면 비수도권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1987년 헌법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법률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할 근거가 된다. 지방에 행정권, 재정권, 계획권, 조직자율권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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