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키워 판매한 60대 옥살이
신재훈 2025. 5. 27. 00:07
양구에서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까지한 60대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양구의 한 밭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이후 양구 주거지에서 49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 지인 B씨에게 건조된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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