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아라’ 헬스장 폐업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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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2주 전까지 사전 고지가 의무화됐다.
개정 표준약관을 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조제2항)고 명시됐다.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사전고지 없는 헬스장의 휴·폐업으로 인해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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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최소 2주 전까지 사전 고지가 의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헬스장 ‘먹튀’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표준약관을 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4조제2항)고 명시됐다.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사전고지 없는 헬스장의 휴·폐업으로 인해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에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헬스장 이용자의 범위에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약관은 이 밖에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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