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고기·쌀’ 비관세장벽 철폐 압박… 강원농가 ‘초비상’

김덕형 2025. 5.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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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NTE 보고서 논의
요구 관철땐 도 대표특산물 피해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의제를 조율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와 쌀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쌀과 소고기는 강원도의 대표 특산물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적시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해당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최신 연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한국이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 유예 시점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치고 통상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소고기와 쌀 등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가 관철된다면 강원도에도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의 가축 동향 조사·농작물 생산조사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한우농장은 5616곳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쌀 재배면적(2만 7651㏊)은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위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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