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태백 풍수해보험금 수령액 485만원
시, 올해 3500만원 책정 지원
태백지역 주민들은 매년 풍수해보험을 1000여건 정도 가입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500여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지킴이 풍수해보험에 주택 912건, 온실 30건, 소상공인 123건 등 총 1065건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른 지난해 주민들이 보상받은 보험금은 강풍으로 인한 상가·건물 174만4624원, 비닐하우스 310만1716원 등 모두 484만6340원을 받았다. 지난 2023년에도 강풍피해로 상가·건물 271만7492원, 비닐하우스 38만9340원, 상가·공장 227만8000원 등 총 538만4832원, 2022년에는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로 62만730원을 수령하는데 그쳤다.
태백시는 올해도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으로 3500여만원을 책정, 총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70%까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일반가입자는와 소상공인은 55%,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보험료는 단독주택(80㎡ 기준 소유자)은 3만9000원(보험금 8000만원), 온실(1000㎡ 기준 소유자)은 21만6800원(보험금 868만원), 소상공인 상가는 소유자 10만9200원(보험금 1억원), 임차인 6만200원(보험금 5000만원), 공장은 소유자 13만6300원(보험금 1억5000만원), 임차인 4만7400원(보험금 5000만원) 등이다. 전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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