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오늘(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의 사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 제도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합니다.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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