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배드파더가 한 말 "모든 건 전 부인 가스라이팅.. 법이 문제" ('탐비')

이혜미 2025. 5.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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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을 산 배드파더.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는 그 배경에 전 부인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폈다.

이날 A씨는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산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나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이 증거 없이 증언으로 다 인정이 된다. 딸들이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이 당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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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딸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을 산 배드파더.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는 그 배경에 전 부인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폈다.

26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배드파더 추적기를 담은 '탐정 24시'가 펼쳐졌다.

자녀들을 성추행 한 것도 모자라 재산을 빼돌리고 양육비까지 미지급한 '배드파더' A씨의 등장에 '탐비' 패널들은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탐정단과 마주한 A씨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소리 높였다.

"판결문에는 양육비를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는 건가?"라는 물음엔 "200만 원이 있어야 줄 거 아닌가. 내가 2022년 4월에 징역을 갔다. 그때 식당 일을 그만뒀고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 그 전까진 양육비를 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탐정단이 "지난달에도 낚시를 하러 제주도 옆에 있는 섬에 갔던데 경비는 어떻게 해결한 건가?"라고 재차 묻자 A씨는 "내가 제주도에 간 건 어떻게 알았나?"라며 놀라워하면서도 "2만 5천 원짜리 아침 비행기로 갔다. 친구들과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가. 나는 친한 동생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라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는 A씨는 "난 이제 외제차도 없다. 내가 징역 갔다 와서 뭐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식당 명의 변경에 대해선 "공동명의로 하다 보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많이 나왔다. 전 부인과도 상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다가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나. 법적으로 하라고 하라"며 성을 냈다.

이날 A씨는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을 산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나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이 증거 없이 증언으로 다 인정이 된다. 딸들이 엄마한테 가스라이팅이 당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내가 징역을 살 때도 아이들이 거짓말로 추가 고소를 했다. 나 징역 더 살게 하려고 한 거다. 나는 이제 애들을 볼 생각이 없다. 안 볼 거다"라고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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