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넣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싱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됐다”라며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 사장의 임명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절차로, 방통위 임명권과 상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김 사장이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방통위가 다른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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